서울시, ‘깜깜이 주택’ 등 지주택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입력 2024-08-04 17:4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실태조사를 방해했다.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C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진행해야 하는 정기총회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개최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재개발 방식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토지 매입 문제 등 말썽거리도 많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이 많아지면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두 달간 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곳들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더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