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약 12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찰서장이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구역의 B골프클럽 대표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1심 선고가 나온 후인 지난해 4월 해임과 징계부가금 3배(358만여원)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받은 뇌물과 B골프클럽 감사가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사건 간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오랜 친분에 의해 회원가 대우 상당의 이익과 상품권을 받은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를 해임한 경찰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골프클럽 감사의 형사사건 진행사건을 알아봐 주고 재산상 이익을 얻어 그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인 A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직무관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받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누구보다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영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A씨 해임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