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에 법에 내재된 도덕 관념 가르쳐야”

입력 2024-08-04 15:54 수정 2024-08-06 08:47
이형우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유해도서 실태 및 성혁명의 폐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형우(사진·48) 한남대 교수. 겉보기엔 일반적인 학자로 보이지만 그의 또 다른 직업은 시민사회 운동가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각종 반 성혁명 집회에 나가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연설을 하거나 학교 현장에 버젓이 남아있는 유해도서에 대한 퇴출 운동도 앞장서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혁명의 그릇된 본질은 외면된 채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이 이뤄졌고, 이를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치중한 일부 정치인들이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폐해가 광범위한 분야에 파고들어 우리 사회가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들 각자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치적 권리 등을 제대로 행사해 정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미래의 중추인 다음세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로 이뤄져야 국가와 교계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했다. 올바른 교육은 우리 법률에 내재된 도덕관념의 이상적 수준을 가르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혁명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성혁명도 진보주의의 극단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성혁명의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인권과 자유 등 그럴듯한 명제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다보니 성혁명 현상이 더욱 퍼지게 된 측면도 있다. 쥐약을 섞어 놓은 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미끼의 유혹을 참지 못해 주워 먹는 셈이다. 국민들이 이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성혁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들 역시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진력해온 활동들은.
“2022년 10월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까진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주로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공청회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매우 음란한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저지하는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한편으로는 이곳저곳을 누비며 성혁명 교육 등 극단적인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로서 잘못된 이념의 허상을 이론적으로 밝혀 국민들을 일깨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다수의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전국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에서의 유해도서 퇴출운동에 열심인데.
“지난 2023년 여름 충남의 한 학부모 단체 대표께서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발견한 성교육 도서의 내용을 제가 몸담고 있는 대전지역 시민단체에 알려왔다. 내용을 직접 보고난 후 그 음란함의 정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보통 남자아이들은 만 12세경부터 남성호르몬이 급증한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과 달리 남성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무렵의 남자아이들은 성적 유혹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이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심각한 정도의 음란한 책을 보게 되면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문제 의식을 갖고 유해도서 퇴출운동에 적극 나서게 됐다.”

-해당 운동을 하면서 보람 있거나 힘든 점은 무엇인지.
“교계와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다. 함께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 금전적 보수를 받는 분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 교계와 나라를 살린다는 목표만을 갖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고 없는 살림에 기부금을 내면서 활동한다.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가장한 시민 활동과 순수한 시민 활동 중 어떤 쪽이 진정으로 ‘민의’에 가까운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공직자들을 볼 때 가장 힘이 든다. 이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단적인 사례다.”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인지.
“힘들고 답답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올바른 교육에 매진할 생각이다. 교육은 법에 기반해야 한다.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법률에 내재된 도덕관념의 이상적 수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교육이 편협하고 꼰대스럽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상적인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 도덕적 이상을 지향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간다. 물론 개인의 삶이 도덕적 이상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릇된 다양성을 주장하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