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4-08-04 13:30
현장 활동 중인 충남 119구급대원. 충남소방본부 제공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1시쯤 충남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32건 중 30건(93.8%)은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형을 보면 32건 중 8건에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