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동창과 친척 등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동생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 다닌다고 속이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투자로 돈을 많이 모아 몇 년만 더 일하고 퇴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 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주식 투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자 동생인 B씨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범죄사실에 인정된 피해 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