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필수”…부산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회

입력 2024-08-04 11:14

부산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해외 입양·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면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 사항 미신고자는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 등록은 구·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정보가 담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 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