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외교부 간부가 면직 처리됐다.
외교부는 2일 질병 휴직 중이던 김은영 전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면직 처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의 법적 최대 연장 기한이 만료됐다”며 “병가와 명예퇴직 등을 논의했지만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해 2일 자로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문 전 대통령의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까지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김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며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 및 공무원 질병 휴직자격을 부여받았다. 본래 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2년 더 연장돼 올해 1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됐고 최종 만료됐다.
김 전 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처리 되면서 명예퇴직수당은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면직 이후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발생하게 된다. 그간 김 전 국장은 2018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았다.
다만 면직 이후에도 감액된 간병비와 장해연금은 지원될 예정이다. 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해 치료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최근 구내에서 김 전 국장을 위한 성금을 모금했고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