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도 ‘비밀편지’를 보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교정당국은 흉악범들이 외부로 반출하는 편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인권위는 2일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경북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용된 중경비처우급(S4) A씨가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강요하겠다”고 불만을 표하며 시작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A씨를 대신해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토록 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이 아닌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끔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개정해 이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자를 제외하고,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엑스레이 검색기를 도입해 통신 자유 제한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전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