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심사 출석

입력 2024-08-02 12:34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고씨는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법정 안으로 향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일행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던 고씨는 지난달 초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