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환불됩니다”…‘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문자 주의보

입력 2024-08-02 11:15
티몬·위메프발 정산 지연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큐텐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의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발송된 문자의 주소(URL)를 누르면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티몬과 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누르도록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