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경찰관을 고등학교에 배치해 학생 생활 지도를 돕는 정책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제주자치경찰이 배치 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 서부권 1개 고교에서 제주시 동부권과 서귀포시권 각 1개 학교까지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제주시 서부권 고교에서 재학생에 의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3월 4일부터 해당 학교에 정복 경찰을 배치했다.
배치된 경찰은 등교부터 하교 시까지 학교에 상주하면서 순찰, 교통지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결석 학생 발생 시에는 교사와 동행해 학생 상담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과 도교육청이 지난 7월 9일부터 18일까지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90%, 학부모 97%, 교직원 10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 사유로는 학생과 학부모는 ‘범죄예방을 위한 교내외 순찰 및 등굣길 교통안전 활동’을,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국가경찰에 의한 ‘학교전담경찰관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담당하면서 예방보다는 사안 발생시 사후 절차를 돕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월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자치경찰제도의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은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이끈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업해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 갑티슈 속에 촬영기기가 설치된 것을 여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당시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학교 여자 화장실과 제주시 내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불법 촬영물 일부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