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입력 2024-08-01 23:08 수정 2024-08-02 00:23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가치가 급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여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