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일 IBK기업은행과 ‘중소 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 선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사업은 공사가 대출이자를 지원할 중소 선사를 추천하면, 기업은행이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진행한다.
공사는 연간 2% 한도로 이자를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최대 연 1.2%의 보증료 등을 금융비용으로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1년(최대 2회 연장 가능)이다. 외항선사와 내항선사가 최대 4000만원과 20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로부터 선박 도입 관련 투자 또는 보증을 승인받은 선사, 해양수산부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선사다.
윤상호 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 선사는 선박 도입 시 공동 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