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양진호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소

입력 2024-08-01 16:08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소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51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가 횡령액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회장 측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