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소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은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51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가 횡령액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회장 측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