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자가 휘두를라… 경찰, 도검 8만3000정 전수 점검

입력 2024-08-01 15:46
국민일보 자료 사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도검 8만3000여정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소지 허가증이 나간 도검 8만2640정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지 허가 후 범죄 경력이 발생했는지와 가정 폭력이 있었는지, 지역 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른 결격 사유로 판단,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 폭력을 저질렀거나 지역 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자에게 정신 건강 자료를 받는 등 심의에 나선다. 문제가 있을 시 지정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경찰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잇다.

도검을 신규 소지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도 강해진다. 담당 경찰이 신청자를 직접 면담해 위험성이 엿보이면 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신규 허가 시 정신 질환이나 성격 장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