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안건으로 ‘정년연장 및 임금 개편’을 꼽았다. 일한 기간에 따라 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호봉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젊은이와 고령자간의 ‘일자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 강남노동지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 “정년 자체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가장 부딪히는 것이 노조 있는 대기업과 공무원이 혜택을 본다는 것과 호봉제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이 될수록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젊은이가 더 필요한 사업장이 있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라거나 호봉제를 없애라고 할 수 없으니 이건 (노사 간)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현재 법정 정년 나이인 60세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 자율의 계속고용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김 후보자는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인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하면) 노조 조직이 없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따른 자영업자 충격 등을 고려해 취임 후 ‘단계적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계에서 자신을 ‘반노동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인데 반노조라는 주장은 무슨 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불법파업에 손해배상이 답이다’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파업으로 사업장은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입장 역시 고수했다.
‘MBC가 민주노총이나 언론 노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영(勞營)방송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영방송이) 노조의 영향을 받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은 오너나 소유주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공기업이나 공영 방송 이런 곳들은 사실 주인이 없다”며 “국민이 주인인 곳들은 노조의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대해선 일방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경북 봉화군의 최저임금이 다르다면 봉화군이 가만히 있겠나. 업종별 차등을 두면 (차등 업종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이 논의는 충분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