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개발된 성년 ‘캐릭터’에 명예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24-08-01 13:37 수정 2024-08-01 14:29

제주도가 도내 콘텐츠 기업이 개발한 캐릭터에 명예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제주도 기업 및 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캐릭터 개발당시 기업 소재지가 제주지역이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계속 도내에 주소를 둔 캐릭터 원개발사다. 개발 이래 캐릭터를 계속 소유한 콘텐츠 기업이어야 한다.

캐릭터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준에 맞춰 개발 완료 후 만 17년이 경과한 경우여야 한다.

신청 기업은 특허청 상표 출원 등 캐릭터 개발을 완료했음을 알 수 있는 문서로 캐릭터의 나이를 증빙해야 한다.

명예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이 아크릴로 제작해 지급한다. 출생년월일은 캐릭터 개발 완료 시점이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사업자 등록번호 뒤 7자리를 사용한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디자인이나 스토리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콘텐츠 업체에서 개발한 캐릭터에 명예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자체는 제주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