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같은 부대 여성 상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해 모욕감을 준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일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2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사이 동안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11월 말~12월 초 강원 고성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여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과 같은 말을 했다.
다른 병사들에게는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하고,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담고 있는 모욕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들어 군 형법 64조를 바탕으로 징역 4개월을 결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를 기각한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