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도 사고 발생 약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씨가 사고 직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과 달리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도 없다는 얘기다.
이어 “CCTV 영상과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다만 차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쯤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 서장은 그러나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갔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속도가 107㎞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 역주행하다가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당시 인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 30일 구속됐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