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범 “죄송한 마음 없다…심신미약 아냐”

입력 2024-08-01 10:05 수정 2024-08-01 13:13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1일 출석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심사는 오전 11시30분쯤 종료됐다. 백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와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일본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계속해 피해자와 유가족에는 할 말이 없다며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린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자 일반 회사 직원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백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75㎝ 길이의 날을 가진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의견을 냈다.

백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일본도로 베었다. 피해자가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며 신고를 요청한 후에도 일본도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백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산책 중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