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을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1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운전자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30일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