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에…경찰, 도검 8만정 전수 조사한다

입력 2024-08-01 10:00 수정 2024-08-01 12:54

경찰청이 8월 한 달 동안 도검 8만여 정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또 도검에 대한 신규 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최근 아파트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가 취소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 시 소지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경찰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향후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할 예정이다. 이때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백모(37)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A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백씨는 흉기로 사용한 120㎝ 길이의 일본도를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