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과 티몬·큐텐 본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큐텐 사무실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관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도록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 대표의 수천억원대 사기와 400억원 횡령·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외를 받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한 뒤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은 이후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큐텐그룹이 사태를 수습할 자금과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에 들어갔다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큐텐·티몬·위메프 등의 경영진이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를 숨기고 입점 업체와 거래를 지속했거나 자금을 대금 정산·환불 외의 다른 용도로 썼다면 사기·횡령·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디. 검찰과 경찰에는 해당 혐의로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박재현 김재환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