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임금 390억원 적발…‘공짜 야근’에 식대 떼먹기도

입력 2024-07-31 18:24

1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39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특히 건설 현장 단위로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들여다본 결과 공공건설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 1만196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법 위반은 3만6363건, 체불임금은 390억원이었다. 체불 피해자는 5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4만2000여명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한 상태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인천의 공공건설현장 3곳은 1년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인력소개소 또는 현장팀장에게 근로자 임금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직접 지불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무면허 건설업자인 일명 ‘오야지’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도 있었다.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들어온 6개 건설사에 대한 불시 근로감독에선 총 27건의 법 위반과 2억여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경북 의성의 A건설사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105명에 대한 임금 4억4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카페·음식점 112개소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1361명에 대한 임금·수당 체불 4억6500만원이 적발됐다.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식대 등을 주지 않는 행태도 다수 확인됐다.

웹툰·교육콘텐츠업계 62개소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공짜 야근’을 시켜 1677명에 대한 8억200만원의 수당을 체불하고, 연장노동 한도 위반 등 3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할 것”이라며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