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안심QR계약서’ 제작…“전세사기 스스로 예방”

입력 2024-07-31 13:46
부동산 안심QR계약서. 서울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구가 준비한 ‘부동산 안심QR계약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다. 임차인은 이를 활용해 스스로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구 누리집을 통해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동영상, 계약서 작성 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볼 수 있다.

QR코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텐’, ‘다온’ 등에서 계약서를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심QR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