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20㎝에 달하는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37)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A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흡연을 하는 A씨에게 120㎝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1시간쯤 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필요시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