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피의자 구속… “도망 염려”

입력 2024-07-30 20:47 수정 2024-07-30 20:48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차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