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쯤”이라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사 측은 국회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아울러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켰으며, 요원 출장 금지·시스템 정밀 점검 등 조치도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역량도 더 이상 타격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기밀 유출 의도에 대해서는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해외 정보 수집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인 A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들의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정보를 받은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