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8월 11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

입력 2024-07-30 17:19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20일 후인 8월11일 자정에 만료된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종료되는대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놓으려는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은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