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홀덤펍을 경남 창원과 김해 등 8곳에 운영해온 운영자와 딜러·도박참가자 등 1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합법 영업을 가장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소 운영자 A씨 등 8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딜러와 참가자 등 122명은 각각 도박장소 개설 방조,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등 8곳에 불법 홀덤펍을 차린 뒤 환전 도박장을 운영해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홀덤펍을 신고한 뒤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해 불법 환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 등을 제공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업소로 환전은 할 수 없다.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홀덤펍 등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통해 환전 등을 할 경우 불법이다.
경찰은 경남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 홀덤펍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해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등 엄정 대응 할 예정이며 불법 홀덤펍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