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600억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구속

입력 2024-07-30 11:07 수정 2024-07-30 11:08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0억원대 불법도박을 해온 조직원과 대포통장과 휴대폰 등을 공급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30일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원 A(40)씨 등 3명을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또 운영 자금을 세탁해준 B(42)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나머지 일당과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등을 공급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대포통장 92개와 대포폰 23개 등 증거물 130여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 서버를 통해 판돈 600억원 상당의 사이버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항만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총책 C(43)씨를 추적 중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는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 한도가 높은 법인용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초년생 직장인이나 지적장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 결과 개인 통장을 단순히 대여해 준 명의자들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 등을 넘겼으나 정작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고작 수십만원만 받은 채 전과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수사역량을 더 끌어올려 발본색원할 방침”이라며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