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치킨서 뼈 나와도 식당 잘못 없어” 美법원 판결

입력 2024-07-30 00:02
뼈 없는 닭날개 요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P뉴시스

미국에서 ‘순살치킨을 먹다 뼛조각에 다쳐도 식당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뼈 없는 치킨’ 속에 들어있던 뼛조각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남성이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버크하이머는 2016년 오하이오주 닭 날개 전문점 ‘윙즈 온 브룩우드’에서 ‘뼈 없는 닭 날개’를 주문했다. 그는 식사 중 무언가 뾰족한 것이 목을 찌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즉시 토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다음날 고열을 느껴 응급실을 찾은 그의 목에는 2인치(약 5㎝) 크기의 닭 뼈가 걸려 있었다. 이 뼈가 식도를 찢어 심장과 폐 부근에 세균 감염이 일어난 상태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버크하이머는 ‘뼈 없는 닭 날개’에 뼈가 들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식당 탓에 상처를 입었다며 이듬해 해당 식당과 납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4대 3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조셉 T 디터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아무도 치킨 핑거(치킨 텐더)에 손가락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듯 ‘뼈 없는 치킨’이라는 메뉴명 역시 요리의 스타일을 알려줄 뿐”이라며 “뼈가 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뼈 같은 자연 발생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것은 업체 잘못이 아니며, 소비자 역시 뼈 없는 치킨을 먹을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마이클 P. 도넬리 판사는 “자녀에게 뼈 없는 치킨을 먹이는 부모들이 닭고기 안에 뼈가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뼈가 없다’는 말을 ‘뼈가 없다’는 뜻 그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뼈 없는 닭 날개를 둘러싼 논쟁이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유명 닭 날개 체인 ‘버팔로 와일드 윙스’가 살코기에 빵가루를 입혀 튀긴 요리를 ‘뼈를 제거한 닭 날개 요리’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며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