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의혹 하나님의교회 공사중지…하남시 “법원 인용결정 환영”

입력 2024-07-29 14:06 수정 2024-07-29 18:53
국민일보 DB

법원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불법전매한 의혹이 제기된 하나님의교회 신축과 관련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남시는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9일 법조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하남 감일종교5부지에 하나님의교회 신축 공사중지를 요청한 L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LH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하감연·회장 최윤호)는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를 A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나님의교회와 A사찰을 상대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4월 사찰 관계자 관계자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남시는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 “드디어 법원이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LH가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돼 환영한다”며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하나님의교회 측은 “학습권 침해 사례는 전혀 없다”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절대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을 비롯해 예장합신·합동·고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왜곡된 구원관과 반기독교적 교리를 전파한다는 사유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