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혐의 검토… 반부패부가 나선다

입력 2024-07-29 10:59
국민일보 DB

검찰이 티몬·위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들여다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이런 사건 검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을 판매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티몬·위메프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