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입법 취지 어긋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나서

입력 2024-07-29 10:31 수정 2024-07-29 17:29
이동환(가운데) 고양시장이 지난 10일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장과 과밀억제권역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과밀억제권역으로 받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권역 구분현황. 고양시 제공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6000㎡다. 경기 남부인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3000㎡, 174만4000㎡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향후 수정법 개정안에 담아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크게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등 두 가지다.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창릉 3기 신도시의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인구만 늘어나고 기반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빼앗긴 상황”이라며 “턱없이 적은 공업물량을 확보할 개선방안을 개정안에 담아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