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을 집중단속해 운영자와 환전책, 딜러, 도박 참가자 등 10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홀덤펍은 포커 게임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를 제공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대구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도박장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홀덤펍 7개 업장에서 운영자 8명, 환전책과 딜러 17명, 도박 참가자 81명 등 총 106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며 10% 수수료를 챙겼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긴 참가자에게 또다시 10%의 수수료를 받았다. 총 도박 규모는 43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2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지인 등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을 방문해 친분을 쌓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