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 적법’ 판결에 예자연 “팬데믹 당시 교회 감염 2% 불과, 타종교에 동일 조치 안돼”

입력 2024-07-28 15:40 수정 2024-07-28 17:15
대법원. 연합뉴스

팬데믹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계는 “정부가 다른 종교와 시설에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교회에만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5일 서울지역 소속 35개 교회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이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가 각각 코로나 팬데믹 방역 조치로 집합제한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35개 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라며 처분을 무효·취소할 것을 제기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근거에 오류 및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시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종교의 자유 등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예자연은 “2021년 2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팬데믹 당시 교회시설에서 감염된 경우도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면 예배 금지’ 적법 판결은 헌법 20조(종교의 자유)와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른 시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 입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와 당시 통계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소송에 나선 교회들은 정부가 다른 종교나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모임, 시설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단체 시설의 모임과 행사보다 교회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영길 예자연 사무총장은 2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교회발 (감염)’이라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이 과학’이라는 발언은 교회 죽이기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동조한 인물들이 정치적 이념으로 판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자연은 정부의 통제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지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한국교회 코로나 대응 백서를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