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女초등생 살해 협박 20대… 징역 6개월 철퇴

입력 2024-07-28 11:39 수정 2024-07-28 11:42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초등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7시26분쯤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13)에게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