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자가 또 무면허 뺑소니… 징역 1년6개월 철퇴

입력 2024-07-28 08:53 수정 2024-07-28 11:27
국민일보 DB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뺑소니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배진호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씨(5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에서 동거녀 B씨 소유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유모차를 밀고 가던 20대 여성의 팔을 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2015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 과거 뺑소니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A씨의 말에 경찰서에서 허위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해 진범인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손상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동거녀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