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력존엄사’로 언어 유희하며 ‘안락사’ 합법화하려는 시도

입력 2024-07-28 07:40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죽음의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후 이를 브이로그에 올리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규백 의원이 자살을 정당화하는 소위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한마디로 조력 존엄사라고 쓰고 안락사라고 읽는 것입니다. 조력 존엄사라고 언어유희를 하면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천사의 가면을 쓴 사탄입니다.

사실 낙태와 안락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낙태가 만연하면 생명 존중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로 안락사 합법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생명 존엄성에 대한 문화가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생명 문화가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는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초입니다. 낙태와 안락사의 확산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다할 때, 국가와 사회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침해

조력 존엄사 법안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이유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인간 생명의 고유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인간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타인이 종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의 오해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안락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생명 종결의 본질을 숨기고 혼란을 일으키며, 생명의 가치를 상대화하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

의사 조력 자살은 자살 방조죄로 처벌되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납니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리도 온전히 보장될 수 없습니다.

법적 및 윤리적 문제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여 환자의 자연스러운 생명 종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 법안은 인간의 의도에 따른 생명 종결을 허용하여,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적 가치

성경 말씀은 생명의 기원과 종결에 대한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욥 1:21)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 12:10)는 구절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생명을 거두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조력존엄사’ 법안은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법안입니다.

여론조사의 한계

조력존엄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많은 국민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오해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조력 자살(PAS)을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윤리지침을 존중하고, 생명 존중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 목적 악용 및 생명 경시 풍조 만연

조력존엄사 법안은 상속, 보험금 수령 등을 노린 살인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환자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현대판 고려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생명 존중의 문화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돌봄 체계의 강화

국가는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타인이 종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며, 생명을 보호하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법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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