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으나,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주자로는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이 나섰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야권은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