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실물 확보…검증 착수

입력 2024-07-26 17:12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 원본을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디올 가방을 제출받았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당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처리로 인해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해당 가방은 지난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저 이사 때 다른 짐과 함께 관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서울의소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같은 시기에 가방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게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이다.

가방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같은 가방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하면 즉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소속기관의 장인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해석이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안을 인지한 후 대통령실에서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