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檢 “계획 범행”

입력 2024-07-26 16:03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모(25)씨가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건물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며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말을 왜곡해 이해하고 공격이라고 생각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시체 손괴 등 2차 범행까지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 강박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복용하던 약물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 등 상황을 봤을 때 정신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에 “정신감정보다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해 제약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실조회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최씨는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를 계획한 뒤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

최씨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