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을 돌며 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 총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가 2심에서 1년4개월을 선고받으며 징역 6개월을 감형받은 것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9개월 간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부산,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며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엔 A씨가 범행을 위해 분양 사이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도 포함됐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갖게 됐다.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 받은 후 2마리를 죽은 혐의로 징역 8개월, 지난해 4월 76마리의 길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