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집행유예

입력 2024-07-26 15:20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산물 등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에서 12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에 걸쳐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라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