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김 여사 명품가방 신고했나’ 확인한다

입력 2024-07-26 15:18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본인 또한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같은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외에 직무 관련성 등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장 신고’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자 기관장인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문구를 해석하기 모호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도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