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본인 또한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같은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외에 직무 관련성 등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장 신고’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자 기관장인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문구를 해석하기 모호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도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