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인당 211만원

입력 2024-07-26 12:19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지난해 30만명 이상의 건설근로자들이 1인당 평균 211만원의 퇴직공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3년도 사업연보’를 보면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근로자는 총30만7341명으로 지급액은 6475억6200만원이다. 각각 지난해보다 20.7%, 36.0% 늘어난 수치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근로자는 총 550만2000명으로 직전연도와 비교해 10만명 늘었다. 특히 지난 한해 173만여명 근로자에 대해 9563억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됐는데, 이 중 14%가량이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증가세이지만, 지급액 수준은 건설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공제회는 연보에서 “퇴직공제 제도가 건설 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