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자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제2부(홍은표 부장 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 시내의 한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강제로 껴안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숨긴 채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기지를 발휘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방범 카메라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5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지만 B양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그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실제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과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