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혐의, 사실 아냐…추측 자제”

입력 2024-07-26 09:04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입장문은 단 두 줄에 불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유씨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유씨를 입건했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의 성폭행은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조만간 유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4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