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하루 연장됐다. 당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 과반을 차지한 야당 측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기존 인사청문 계획을 수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실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26일까지 청문회를 이어가는 골자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국무위원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진행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앞서 지난 24일 오전 시작됐다. 이후 자정을 넘기며 차수를 변경, 25일 심야까지 공방 속에 회의가 계속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전날(24일) 요구한 자료가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녀 입학, 외환, 출입국, 주식 매매, 가상화폐 매매 자료”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역대 다른 인사청문회들도 모든 자료가 완벽히 제출된 채 치러지지 않았으며, 사후에 청문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 가능하다는 취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히 여론 재판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례도 없이 3일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항의에도 야당은 입장을 고수했다. 노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하루 연장한다는 얘기를 최소 세 번 이상 했다. 여야 합의로 자료 제출하라고도 했다”며 “국회가 받아야 할 자료를 못 받는 것이 나쁜 관행이면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연장 관련)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과방위는 앞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를 들어 당일 불출석했다. 이후 방통위 관계자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최 위원장은 기한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